만취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앞 차 '꽝'…벌금 1천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2㎞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트럼프 일부 측근·후원자 '경악' | 연합뉴스
- 알리 '현금 1억원 뽑기'에 27만명 몰려…탕웨이가 추첨 | 연합뉴스
- "타이슨 복귀전 6천만가구 시청"…시청자들 "버퍼링만 봤다" | 연합뉴스
- 어린이집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 연합뉴스
- [삶] "애인이 내 머리털 모두 잘랐다…내가 남들 앞에서 잘 웃는다고" | 연합뉴스
-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 연합뉴스
-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7차 행사 '62% 매칭'…역대 최고 | 연합뉴스
- 'X해킹 피해 곤욕' 브라질 영부인, 공개행사서 머스크에 욕설 | 연합뉴스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