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앞 차 '꽝'…벌금 1천500만원

김근주 2023. 6. 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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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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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2㎞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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