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도움 요청 해놓고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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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양주시 덕계지구대를 찾아가 "현금 인출기에 통장이 끼어서 빠지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번에는 손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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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당 경찰관 사기 크게 저하됐을 것"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구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놓고 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기 양주시 덕계지구대를 찾아가 "현금 인출기에 통장이 끼어서 빠지지 않으니 도와달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도우려 하자 갑자기 돌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행동에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번에는 손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통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정신을 잃고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한다고 한다"며 "이는 피고인의 책임일 뿐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점에서 스스로 주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경찰관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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