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교육 확대'…제주도,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우장호 기자 2023. 6. 25.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아동권리교육 운영체계 마련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도내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사를 활용한 아동권리교육 확대로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7월21일까지 접수 모집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아동권리교육 운영체계 마련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도내 지속가능한 아동권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강사를 활용한 아동권리교육 확대로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26일부터 7월21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제주도민으로 교육과정 수료 후 아동권리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8월9일부터 9월15일까지이며, 실습시간을 포함해 100시간 과정이고 교육비는 무료다.

도는 교육과정 수료자를 활용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아동, 기관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도내 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19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중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을 통해 도내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증진과 권리옹호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