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범들, 범죄수익금 숨겼다가 징역형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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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원 상당의 재테크 투자 사기를 벌이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실형을 살고 있는 일당들이 범죄수익을 숨긴 죄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3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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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43억원 상당의 재테크 투자 사기를 벌이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실형을 살고 있는 일당들이 범죄수익을 숨긴 죄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3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다른 공범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 등은 베트남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불법도박 사이트와 온라인 재태크 사기를 벌인 혐의로, 최대 5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도박자금이나 투자금을 받았다.
2019~2020년 176명의 피해자에게 받은 범죄수익금만 42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아닌 제삼자가 범죄수익을 가져간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숨긴 규모가 매우 크고 그 기간도 길다"며 "자금 세탁범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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