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넘길 때 친모와 같이 있었다”…화성 영아유기 친부 피의자신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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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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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인터넷 통해 만난 이들에게 아기 넘기는 자리 동석
경찰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아이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B 씨가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와 B 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 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대는 현재 사용하는 전화기이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A 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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