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비극 반복에도 출생통보제 지지부진…왜?
[뉴스리뷰]
[앵커]
잇따른 영유아 사망과 유기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년 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딸을 친엄마가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비극이 반복되고 나서야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출생통보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통보제, 신생아 출생을 병원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일이 알려지며 대두됐습니다.
<이봉주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건 아동 입장에서 태어나자마자 국가기관에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작년 1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40대 친어머니가 살해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출생신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행정 부담이 커진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이유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하는 대안이 나오며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차가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미혼모나 성폭력 피해자 등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석 /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오히려 의료기관이 아닌 사사로운 데서 혼자 출산하거나 부작용이 생겨서 산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우려죠."
정부는 현재 병원 밖에서 이뤄지는 출산이 연간 최대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함께 신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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