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출산' 사각지대 줄여야…영아범죄 비판 커져

나경렬 2023. 6. 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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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다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출산 기록조차 없는 아이도 적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현재 2,23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 사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밖 출산은 정확한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연간 100~200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 해결책으로 '보호출산제'가 거론됩니다.

익명 출산을 보장해 의료기관으로 산모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지난 22일)>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전문가들은 출산 이전부터 익명을 원하는 산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담소 등을 열어 일단 아이 존재부터 확인하자는 겁니다.

<정재훈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걸 방지해야 한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로서 상담소가 필요…"

한편,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정보는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데, 친모가 받는 혐의인 영아 살해죄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도 있어 친모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영아 #출생신고 #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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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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