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할때 같이 있었다”…‘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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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기를 넘길 때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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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가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이의 친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아이 친모 B 씨가 지난해 1월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주는 상황에 동석해 이를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 씨는 경찰에 2021년 12월25일 서울 한 병원에서 여아를 낳은 후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알게 돼 출산 8일 만에 아이를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가 아이를 넘기며 대가를 받은 게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 B 씨가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경찰은 B 씨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신빙성 확보를 위해 B 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받아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1대는 현재 쓰는 전화기, 나머지 1대는 사건 당시 쓴 전화기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당시 기록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A 씨와 B 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일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아기를 넘길 때 A 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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