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 유심 교체 알바 하던 주부, 징역 8개월 이유가

안혜원 2023. 6.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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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 밑에서 하루에 10만원씩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알바를 하던 주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중국 국적을 보유한 왕씨는 지난해 5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왕씨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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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중계기. 사진=연합뉴스

보이스피싱 조직 밑에서 하루에 10만원씩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알바를 하던 주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계기 관리 업무에 가담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왕모씨(34·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을 보유한 왕씨는 지난해 5월 중계기 관리책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했다.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발신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왕씨는 일당 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씨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씨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 10여대 및 유심칩 10여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심 교체 행위를 반복해 수행한 점을 들어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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