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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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평주민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복구비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복구 지원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피해지원 대상 및 기준, 피해지원금 신청 및 결정, 수령 방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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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앞으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양평주민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복구비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접수 중이다.
양평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 복구 지원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피해지원 대상 및 기준, 피해지원금 신청 및 결정, 수령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안이 공포되면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소 시 300만원, 반소 시 200만원, 부분소 시 1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복구지원금도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성격을 고려해 화재피해 주택의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되며, 복구지원금은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은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세대주)이 직접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하며, 화재로 세대주가 사망·실종된 경우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수령한 다른 지원금이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지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방화 등 고의성이 있는 화재나 빈집, 불법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양평군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과 복구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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