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통화녹음 서비스 ‘스위치’ 사용해보니 [백문이 불여IT견]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휴대전화를 안드로이드로 바꿨다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아이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비용 지출을 감수한다면 아이폰에서도 통화녹음을 할 수 있다. 스위치(Switch)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원리는 간단하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하나씩 발급된다. 전화를 주고받을 때 실제 내 전화번호 대신 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앱 운영사가 인터넷 전화를 녹음해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 앱의 수익모델(BM)은 기본적으로 부분 유료화다. 무료 상태에서는 거는 전화를 월 30분 이내에서 녹음할 수 있고, 받는 전화는 무제한 녹음된다. 월 요금이 올라갈수록 거는 전화의 통화량도 올라가고, 각종 부가기능도 생긴다.
거는 전화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위치 앱을 통해 전화를 걸어야만 한다.

장단점은 뚜렷하다. 첫째 방법은 무료이지만 실제 직장생활에서 써먹기 어렵다. 명함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적었다가는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둘째는 돈이 들지만 보다 현실적이다. 간혹 ARS 인증을 받을 때마다 착신전환을 꺼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들 중에선 본인이 한 말이 기록되길 원치 않는 사람도 다수 있다고 한다. 통화내용 유출로 인해 곤혹을 겪은 뒤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했던 어느 국회의원처럼 말이다. 기자가 대학 시절에도 강의 시간에 남 뒷담화를 즐겨하던 어느 뉴미디어 전공 교수가 유독 강의내용 녹음을 기피하곤 했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아랫사람 앞에서 본인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고는 싶지만, 그 내용이 공적으로 다뤄지기는 원치 않았던 모양이다.
현재 통화녹음 금지법은 여론의 뭇매에 철회되었고,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통화녹음이 합법이다. 현직 부장판사도 직장 상사인 대법원장을 만나러 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녹음기를 켜는 사관(史官)의 시대. 모두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어느 저신뢰 사회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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