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저가매입, 돈 벌어 드려요”…네이버 카페서 873억 꿀꺽한 30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6. 24. 15:33
가전제품을 저가에 매입한 뒤 되팔아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구입한 뒤 되팔아 30일 후 25%, 60일 후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8000여 만원을 받았다.
연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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