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 '선고유예'

김서온 2023. 6.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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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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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저속으로 좌회전해 과실 크지 않아…경제적 이유 등 참작"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임산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만,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4시40분쯤 승용차를 몰고 청주 상당구 상가 앞 도로를 지나다 무단횡단하던 B씨(81)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A씨의 과실이 B씨의 과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 유족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를 둔 임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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