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0% 사기' 873억 가로챈 30대 중형
나경렬 2023. 6. 24. 14:46
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 8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씨는 2016년 인터넷 카페에 '가전제품 거래로 40%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에게 87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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