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친모 "유기할 때 같이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가 "아기를 유기할 때 친부와 같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기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가 "아기를 유기할 때 친부와 같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의 친부를 유기 방조 협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로 유기된 아기의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기의 친모 B씨가 지난해 1월 2일 서울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대 친모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B씨는 온라인에서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았고, 이후 이들과 만나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친모 B씨는 이 자리에 아기의 친부 A씨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아기를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본인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A씨와 B씨는 함께 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넘긴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경찰은 사라진 아기를 찾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앞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자치단체에 확인토록 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찬대 "이재명 1심,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최악 판결"
- 일본에서도 '슈퍼 이끌림'…아일릿 日 '홍백가합전' 출연 내정
- 버려달라는 줄 알았던 휴지에는 "괜찮아요"…사장 '울린' 손님의 응원
- "제1야당의 대표…유죄라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가 가능한지"
- [포토]최고위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KT, AI로 제작한 V컬러링 영상 도입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서 화재…"600여명 대피, 인명피해 없어"
- LGU+, 2025 대학생 트렌드 키워드 발표
- 메가존클라우드, '뉴렐릭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국내 총판 계약
- 베스핀글로벌, KOSA와 '생성형 AI 성공사례' 공공 로드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