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 유심교체 아르바이트 하던 주부 '징역 8월'…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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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국적의 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발신한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위조하는 '중계기'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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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0만원을 받으며 유심 교체 및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주부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중계기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중계기 관리 업무에 가담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왕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의 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시하는 대로 휴대전화에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일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콜센터를 통해 발신한 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위조하는 '중계기'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왕씨 측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씨가 대가를 받았고 타인 명의 휴대전화 10여대 및 유심칩 10여개를 택배로 배송받아 유심 교체 행위를 반복해 수행한 점을 들어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왕씨가 5년여의 국내 체류 기간 전과가 없었다는 점,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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