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유기' 몰랐다던 아빠…참고인서 피의자로 "유기 방조"

김미루 기자 2023. 6. 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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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친모 A씨(20)의 전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의 친부 B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친모 A씨는 2021년 12월25일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8일 만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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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기 화성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친모 A씨(20)의 전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의 친부 B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친모 A씨는 2021년 12월25일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8일 만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고등학생 나이에 아기를 낳고 B씨와 헤어지면서 생활고를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를 유기할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B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긴 자리에 동석해 유기 상황을 지켜보며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A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가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유기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각 1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용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하는 수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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