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영아 유기사건` 친부도 함께 유기…피의자 전환

이상원 2023. 6. 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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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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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사진=이데일리 DB)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2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와 함께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 B씨가 아이를 넘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방조했다.

경찰은 A씨를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유기했을 당시,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진술 등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미혼 상태이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삭제된 상태고,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B씨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1대는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1대는 사건 당시 쓰던 전화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도 추후 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 “B씨가 아이를 넘기는 데 A씨도 동석한 사실이 확인돼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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