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 17개 중 6개만 ‘유죄’…어린이집 교사가 한 행동보니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6. 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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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한 행동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됐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한 행동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처벌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등 16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1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행위, 또 미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특정 아동을 제지한 차별적 대우 등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양치질을 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일, 아당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동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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