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유기 영아' 친부, 피의자 전환…"카페서 아기 넘겨줄때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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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에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친부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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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출생 미신고 영아 유기' 사건에 경찰이 친부도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조) 혐의로 친부 A씨(20대)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2일 서울지역 소재 한 카페에서 친모 B씨(20대)와 함께 성인남녀 3명을 만난 자리에 B씨가 아이를 넘기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유기했을 당시,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진술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건의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앞서 화성시는 B씨가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미혼 상태이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가 찾아봤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아기를 데려갔다는 제3자의 신원도 특정되지 않았다.
B씨가 당시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신빙성 확인을 위해 B씨로부터 사건당시에 썼던 휴대전화와 현재 휴대전화 등 총 2대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전환된 A씨의 휴대전화도 추후 임의제출 받아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떨어져 각각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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