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2심서 징역 30년

김예림 2023. 6.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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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당시 함께 있던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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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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