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현장 함께" 화성 영아 유기 친부, 피의자 전환
양휘모 기자 2023. 6. 24. 13:08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모에 이어 친부 역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4일 화성 영아 유기사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B씨의 남자친구이자 유기된 아기의 친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후 성인남녀 3명이 와 아이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당시 아기를 넘긴 현장에는 A씨도 동행했다. B씨는 A씨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했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상황이라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유기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아기를 데려간 이들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확보,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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