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일부만 ‘유죄’…훈육·학대 구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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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세 아동을 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아이의 이마를 밀치거나 차별하는 등의 행동을 한 데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해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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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감독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만2세 아동을 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아이의 이마를 밀치거나 차별하는 등의 행동을 한 데 대해 법원이 정서적 학대로 인정해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등 총 16회에 걸쳐 해당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17개 중 6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행위, 미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특정 아이만 제지하며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 등을 유죄로 보았다.
반면 양치질을 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행위, 아동 간 다툼이 생기려고 하자 아이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언급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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