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안성수 기자 2023. 6. 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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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 2월에는 체육동호회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해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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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다자녀가구 등 50% 감면 혜택
보은군 스포츠파크와 생활체육공원 전경. (사진=보은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체력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유아 교육과정 이후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보은군 전입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개월 동안 1회 감면) 등이다.

이들은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체육동호회 등록 시 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을 시행해 군민들의 시설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스포츠를 통해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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