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대로 지급 안 해...메리츠화재·DB손보 제재

김지선 2023. 6.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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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640만 원에 과징금 500만 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26건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400만 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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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이 약관에 정해진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메리츠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해 과태료 2,640만 원에 과징금 500만 원,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를 의뢰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이란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가입자의 치료내용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을 말합니다.

메리츠화재는 직업 변경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변경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보험 계약 14건에 대해 보험금 4,0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26건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1,400만 원에 해당 직원의 자율적 처리를 의뢰받았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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