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친모 신상공개 못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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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 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인 A 씨에게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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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 A 씨의 신상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는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의자인 A 씨에게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
아울러 A 씨는 남편과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A 씨는 남편과 사이에서 12세, 10세, 8세의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번과 같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신상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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