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스토킹한 40대 男…처형·직장동료 불법촬영까지

이다온 기자 2023. 6.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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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직장동료와 처형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5월 이웃 주민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처형과 직장동료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처형 B 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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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같은 아파트 주민을 스토킹하고 직장동료와 처형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가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5월 이웃 주민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처형과 직장동료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처형 B 씨가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했다. 이 영상은 A 씨가 지난 1월 자신의 집에 설치된 홈캠 CCTV를 통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A 씨는 처형 B 씨가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휴대전화로 홈캠을 작동, 영상을 내려받았다.

또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맞은편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의 신체일부를 사무실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으로 분석, 여죄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자료를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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