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다시 만나자” 거절했다고 헤어진 연인 살해한 40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6. 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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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B씨를 지난해 7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직장에 몰래 찾아가거나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통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때 마다 B씨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A씨는 결국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B씨에 대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고 C씨에게도 살해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마트 등을 검색했고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도망가자 다른 흉기를 들고 쫓아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계획적 살인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심신 미약 관련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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