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만세로 뻥 뚫린 진출입로… 안전 ‘위협’ [현장의 목소리]

최해영 기자 2023. 6.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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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보다 넓은 12m... 횡단보도·볼라드 외 안전시설 없어
대형마트 문열면 통행 늘어 위험... 市 “불법 아니지만 대안 찾을 것”
평택시 죽백동에서 안성시 원곡면 방향 만세로 일대 도로변 매장의 진출입로 폭이 과도하게 넓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만세로 도로변 상가 진출입로 모습. 안노연기자

 

평택시 죽백동에서 안성 원곡면 쪽 만세로 매장 진출입로 폭이 넓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대형마트 등도 개점을 앞두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평택시와 죽백동 주민들에 따르면 죽백동에서 안성시 원곡면으로 향하는 만세로 일원. 왕복 6차로인 도로를 따라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이어져 있지만 중간 중간 상가 진출입로는 끊겨 있다.

개장을 준비 중인 마트킹 매장 앞은 시에 확인한 결과 진출입로 너비가 12m에 달했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과 횡단보도는 설치됐지만 반사경 등 다른 안전시설물은 없었다.

도로변 다른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드라이브스루 매장도 두 곳이나 있었지만 진출입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외 반사경 등 안전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주민 엄모씨(55)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진출입로가 너무 길어 드나드는 차량과 겹치지 않겠느냐”며 “횡단보도 이외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선 안전시설물을 추가하거나 진입로 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부터 진출입로 운영지침을 시행해 공동주택·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은 8m 이하, 위험물 저장시설은 10m 이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정민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세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로와 진출입로의 거리가 너무 짧아 우회전 시 차량과 사람이 충돌할 여지가 있으나 도시계획도로라 가감속차로 설치가 의무는 아닌 상황”이라며 “가감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면 우회전 시 가감속하기 위한 반사경, 경광등, 바닥조명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은 아니지만 진출입로가 넓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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