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스토킹으로 체포된 40대, 처형·직장동료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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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을 스토킹하고 처형과 직장동료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0대 B(여)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여기엔 A씨의 여성 직장동료와 처형 등의 불법 촬영 사진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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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이웃주민을 스토킹하고 처형과 직장동료를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0대 B(여)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한 결과 그가 2019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추가 발견됐다. 여기엔 A씨의 여성 직장동료와 처형 등의 불법 촬영 사진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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