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원금 보장 믿지마세요”… 873억 유사수신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최경진 2023. 6. 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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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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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키페 운영자 징역 10년 선고. 연합뉴스

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모(3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박모(41)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연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구입한 뒤 되팔아 30일 후 25%, 60일 후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8천여만원을 받았다.

연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박씨의 경우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 감안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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