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억 받고 병원 개원 안한 의사 항소심서 징역 10월→무죄…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안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개원할 건물의 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B씨에게 의사 스카우트 비용과 중고 장비 구입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박종완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병원 개원 준비 자금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안과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개원할 건물의 호실 소유자인 피해자 B씨에게 의사 스카우트 비용과 중고 장비 구입비용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진주시에서 안과 의사로 재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나 오산시에 병원을 개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A씨는 10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B씨에게 주겠다며 개원에 필요한 준비자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1억원 중 7000만원을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자기 월급으로 충당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개업에 필요한 의사와 직원을 비롯해 홍보 등과 관련한 인력과 접촉했고, 피해자 측에 함께 개원할 의사를 소개하거나 자료를 보내는 등 실제 개업 준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의사와 직원, 홍보컨설팅 등 개업에 필요한 인력과 접촉하고 병원 인테리어와 검사 장비 구매 명목으로 26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원 준비 작업을 진행했고, 당초 재직하던 안과에서 사직하고 개원을 위해 오산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며 "B씨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B씨를 속여 편취했다는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jw_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