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데…회사가 폐업한대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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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중인데,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부여되는 것인 만큼 이 기간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고용관계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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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엔 못 받아…육아휴직급여 25%는 지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가능도…육아로 어렵다면 연장 신청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원이 10명 미만인 웹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 올해 3월 아이를 낳으면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중인데,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르면 다음달 말께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휴직 중에 통보 받은 A씨는 급하게 퇴직금 등을 문의하던 중 이 경우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진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걸까.
드문 일이긴 하지만 A씨처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 사업장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 기간 지급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대기업은 일부기간 사업주)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지급요건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다. 단, 사후지급금인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된다.
문제는 이렇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중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지만 받을 수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부여되는 것인 만큼 이 기간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고용관계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육아휴직을 9개월 신청한 근로자가 3개월 사용 중 회사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출산휴가급여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장 복귀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계속 근무를 못했더라도폐업일 이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폐업과 함께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폐업 사유로 실직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점은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출산·육아 등으로 당장의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은 최대 3년(총 4년) 까지 가능하며,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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