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노인 숨지게 한 30대女 운전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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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추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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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추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21일 오후 4시 40분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상가 앞 도로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B(81)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만에 숨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과실에 비해 당시 저속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1억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어린 두 자녀를 둔 임산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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