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화나서" 이웃에 전기충격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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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7시55분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 B(26)씨의 배를 1회 찌르고 목을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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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흐르지 않아도 상해 입힐 수 있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7시55분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로 이웃주민 B(26)씨의 배를 1회 찌르고 목을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소지한 채 B씨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전기충격기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았다"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전기충격기라도 폭행에 이용되면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며 "전기충격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흉기까지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해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사해 더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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