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4명 재판행…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채은 2023. 6. 24. 0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 23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영장실질심시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포항=오주섭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ㆍ현직 교육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할 금품을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소통협력관과 공모해 선거대책본부장에게 2018년 7월부터 7개월간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임 교육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어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