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 해줘?"…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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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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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한 음식점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팔로 흉기를 막은 뒤 빼앗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몇 달 전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죄로 약식 기소됐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보복 목적의 범행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형량을 변경해야 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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