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 투자금 1억 가로챈 혐의 60대 의사 유죄→무죄, 왜?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6. 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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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진주 모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재직하던 중 병원 개업을 위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받은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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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 "편취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병원 개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남 진주 모 병원에서 안과의사로 재직하던 중 병원 개업을 위한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받은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 개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진주지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은 후부터 검사 장비 구매 등 2600만 원을 병원개업준비 비용으로 사용한 점, 월급으로 1800만 원을 받고 재직 중이던 병원을 사직하고 거주지를 개업할 타지역으로 옮긴 점 등을 종합해 편취 의사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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