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꿈' 뺏은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 6명 전원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6. 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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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투자한 무주택자들의 꿈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전 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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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5억 중 43억 편취 부분은 무죄
독자 제공


경남 김해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투자한 무주택자들의 꿈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무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 무계지역주택조합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 전 조합장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련자 4명은 범죄 가담이 경미한 이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6명은 지난 2016년쯤부터 김해무계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허위 분양계약으로 분양률을 높이도록 조작해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업무대행료 등 명목으로 약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A씨는 편취한 금액 중 토지용역비를 부풀려 일부를 챙기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8억 원 상당을 조합에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 조합장으로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아니라 분양률을 조작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 자금을 빼내기 위해 자금 집행 요건인 분양률을 50%를 넘긴 것으로 가장해 신탁사로부터 43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특경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률이 실제 50% 넘었는지, 피고인들이 신탁사를 기망했는지 등 여부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기와 방만 경영 등의 범행으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 300여 명은 내집 마련 꿈은 물 건너 갔고 투자한 돈도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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