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한-베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박찬수 기자 2023. 6. 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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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5일부터 한-베트남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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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과 고위급 양자회의…'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식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 신설…통관 상 애로사항 신속 해소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이 한국-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7월15일부터 한-베트남 FTA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관세총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확산 등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국 관세당국은 이날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7월 15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한-베/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등 국경 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불법·위해 물품 거래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한-베트남 통관애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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