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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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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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
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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