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거짓말, 재판-인사 논란 엄정 수사로 책임 물어야 [핫이슈]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에 대해 이제야 칼날을 들이댄 것이다.
2021년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지 2년4개월만으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올초 방문조사를 마쳤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의 진술 내용이 사실 관계와 어긋나 별도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행정권남용’의혹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대법원도 국회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은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이라며 또다시 엉뚱한 해명으로 사태 진화에 나섰다.
법과 양심의 최후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을 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시 김 대법원장의 처신을 놓고 “법리적으로 똑 떨어지는 사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석연찮은 이유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미뤄왔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문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인사들과 야당 인사들의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반면 보수 정치인들의 사건은 대부분 속전속결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고무줄 재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올 정도다.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9월 임명 후 시설 노후와 외빈 초청 등을 이유로 공관 리모델링에 16억7000만원 세금을 쏟아부었고 공관에 손자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의 ‘로또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가 1년3개월동안 거주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치솟는 전세와 월세를 감당할 돈이 없어 한숨과 눈물을 흘리는 마당에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관에 머무른채 1년 넘게 ‘부동산 재테크’를 한 셈이다.
또 한진그룹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한진 법무팀 동료들을 대법원장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갖기도 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국민 재산인 대법원장 공관을 사유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행태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없이 불기소처분했다.
이 밖에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특정성향 판사들을 사법부 핵심 요직에 대거 앉히고, 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내쫓는 ‘코드인사’ ‘정실인사’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니 “지난 6년간 자기 가족과 자기 편만 챙겨온 김명수 대법원“이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제라도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맞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김 대법원장마저 심판대에 선다면 사법부로선 엄청난 치욕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는 법이다.
김 대법원장도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 흑역사’라는 오명을 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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