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엄마 뭐라 했지?” 어린 딸에게 가출 아내 욕 강요한 3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3. 6. 2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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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두명의 어린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면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4살 딸과 2살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아빠가 엄마 뭐라 그랬다고?"라고 물으면 욕설이 담긴 대답을 하게 하고, "똑바로 해"라고 강요하면서 딸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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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출 사실에 불만 품고 범행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두명의 어린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욕설이 섞인 대답을 강요하면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지역 자택에서 자신의 4살 딸과 2살 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아빠가 엄마 뭐라 그랬다고?”라고 물으면 욕설이 담긴 대답을 하게 하고, “똑바로 해”라고 강요하면서 딸들의 엉덩이와 머리 등을 수차례 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인 B씨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B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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