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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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체육동호회 등록 때 시설 사용료 8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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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다자녀가구가 포함된 가족구성원 △병역명문가의 본인과 부모·배우자·자녀 △유아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 △군 전입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1개월 동안 1회 감면) 등으로 확대했다.
군에서 관리하는 수영장·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용료 50% 감면의 혜택을 준다.
군은 이를 위해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군내 청소년들의 공공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등에 대해 전액 감면했다.
지난 2월부터는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체육동호회 등록 때 시설 사용료 8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과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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