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하나" 식당서 난동 부리다 귀가 권유한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집유

박대준 기자 2023. 6.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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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여규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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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여규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장난하냐, 이런 XX”라며 욕설을 했다. 이어 A씨는 어깨로 경찰관의 몸을 2차례 밀친 뒤 주먹으로 위협하는 등 폭행까지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증세가 이 사건의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계속해서 욕설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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