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고 대신 오토바이 몰다 사고로 의식불명…운전시킨 20대 '집유'

노경민 기자 2023. 6.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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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운전하게 한 후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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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대신 운전하게 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6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 운전하게 한 후 자신은 뒷좌석에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1km 구간을 달렸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B씨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B씨 못지 않을 만큼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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