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만에 ‘상업 40층·주거 30층’ 제한 없앤 광주시…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광주시가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와 고층건물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2년 만에 폐지했다.
광주시는 24일 “‘광주광역시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이 지난 2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은 광주시가 조망권 확보와 고층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광주시는 그동안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로 신축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해 왔다. 당시 광주시는 “고층 건물이 도심의 바람길을 막아 생기는 열섬현상 등으로 도시 환경이 악화하고 도시 경관과 정체성의 훼손되고 있는 만큼 용도지역별 체계적인 높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의 입장은 2년 만에 바뀌었다. 광주시는 획일적 층수 제한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건축물의 높이가 같아져 도시의 특색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력있는 도시경관 연출이 필요한데 층수 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건축물 층수 제한 해제와 동시에 2040년을 목표로 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도시를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일반지역으로 나눠 경관 특성에 맞는 건축물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도시경관계획에 건축물 높이규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무분별하게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시의 도시경관계획에는 어떻게 초고층 건물 등 난개발을 막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2년 만에 층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 결국 지역 토건 세력 등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 지 강하게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무분별한 수익성 위주의 개발을 통제하기 위해선 심의 과정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층수 제한이 폐지돼도 경관 심의 등을 통해 해당 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난개발은 우려하지 않아야 된다”고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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