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이런 법이?"...`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신상정보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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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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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성 범죄자 등에 대한 실물 크기의 사진 공개가 안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만 놓고 보면, 신상공개가 가능하리라 여겨지지만,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살인 범죄를 예로 들면, 특강법은 보통 살인에 가중적 구성요건, 즉 보다 중하게 처벌할 만한 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존속살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영아살해의 경우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어 특강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촉발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거론하며, 이번과 같은 영아살해 사건에 대해서까지 신상공개 가능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관련 기사에는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리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남편과 사이에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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