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XXX가" 출동경찰에 욕설한 50대 집행유예

김도희 기자 2023. 6.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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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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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하고 조현병 앓는 점 등 참작"…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여규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당시 경찰이 A씨에게 식당에서 나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너 장난하냐 이런 XXX가"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어깨로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바 이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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