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센터에서 7500만원치 도둑질 일당,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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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면서 7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배 분류 업무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절취품 액수에 비춰 죄질이 무겁지만 반성하며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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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면서 7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일당이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유지했다.
또 함께 기소된 B(23)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3년, C(22)씨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C씨는 2021년 3월14일부터 약 2주 동안 대전 유성구에 있는 택배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분류하며 63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같은해 3월21일부터 약 1주 동안 같은 물류센터에서 이들과 함께 46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며 소형 택배상자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크기가 작아 반출하기 쉽다는 점을 노려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레일 위로 물건을 천천히 올리며 다른 한 사람은 상자를 열어 물건을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택배 분류 업무를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절취품 액수에 비춰 죄질이 무겁지만 반성하며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와 C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정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며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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